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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 충남해바라기센터 직원(상담사_교대근무, 동행상담원) 채용 공고
작성자 : 관리자 조회 : 146 작성일 : 2026-09-23

충남해바라기 공고 제2026 – 1호

 

 

충남해바라기센터 직원[상담사, 동행상담원] 채용 

 

 

충남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2026. 9. 23.

충남해바라기센터장

Ⅰ

 

채용직종 및 인원

1) 상담사(교대근무) 0명

2) 동행상담원(주간근무) 0명

 

Ⅱ

 

담당 업무 및 근무기간

 

구 분

담 당 업 무

근무형태

근무기간

상담사

▪ 상담법률지원팀 담당업무

▪ 사례접수 및 면담 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

▪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조치

▪ 사례관리실천 : 지속상담, 사례회의

▪ 법적 절차 지원, 고소·고발의 조력,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

▪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

▪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

 

교대근무

채용일부터

~

2026.12.31.

 

(수습 평가 후 연장 가능)

동행상담원

▪ 피해자 동행지원 서비스

▪ 동행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기관 연계 등

▪ 해바라기센터 서포터즈 인력 모집, 교육, 관리

▪ 기타 센터에서 부여하는 업무 등

주간근무

 

※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

  - 수습 기간 중 수습 평가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

  

Ⅲ

 

근무형태

 

1) 상담사(교대가능자): 매월 근무표에 따름(24시간/4조 2교대)

- 주간근무: 09:00 ~ 18:00

- 야간근무: 18:00 ~ 익일 09:00

- 휴게시간: 근무시간 중 법정 근로기준에 따라 별도 부여

※ 센터 운영 특성상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
 

2) 동행상담원: 주간 상근직

※ 센터 운영 특성상 주야 교대가 발생할 수 있음.

 

Ⅳ

 

급여

 

1) 급여 : 센터 내부 호봉표에 따름 「2026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」 참조

   • 사업년도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음

 

2) 경력 및 호봉 인정 : 

   관련 경력 및 호봉 인정은 인사위원회에서 2026년 해바라기센터센터 사업안내 기준 및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결정

   (상담사: 최대 3호봉까지 인정 가능, 동행상담원: 상담사 1호봉의 90% 적용)

 

3) 자격요건 예외 채용(수습직원) 관련 사항

   • 상담사 자격요건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 직원으로 채용

   • 수습 기간은 1년 이내, 보수는 정직원의 90% 이내

   • 상담사 자격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보수 감액 가능

   • 동행상담원의 수습 급여 적용 기간은 최장 1년 이내

 

4) 수당 : 2026년 기준 명절휴가비, 직무수당, 위험수당, 복지수당 별도 지급

 

Ⅴ

 

응시자격

  

구분

자 격 기 준

공통

▪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▪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▪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정년(만 60세)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

▪ 상근 근무가능자

▪ 공통 :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※ ※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,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

상담사

(교대가능자)

기본사항

▪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▪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, 상담학, 심리학, 아동학,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

1)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/가정폭력 상담원 근무한 경력(학사 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)이 있는 자

2)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/가정폭력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3)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,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수습

    ※ 상담원 자격요건 예외사항(수습직원)

▪ 모집공고 2회 실시 후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없는 경우 수습채용 가능

▪ 최소 경력 기준

1)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6개월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 근무한 경력(학사 학위 취득 후의 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)이 있는 자

2) 학사학위 취득 후 6개월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▪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 미이수 시, 수습기간 중 교육 이수 필수
※ 수습 기간 및 보수는 Ⅳ-3) 참조

동행

상담원

▪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(100시간)을 이수한 자

▪ 상담원 급여의 90% 인정

▪ 차량 운전 가능한 자

 

Ⅵ

 

전형방법

 

 

1) 1차 서류전형

    -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경력·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2) 2차 면접전형(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
   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통하여 직무역량,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    - 부적격자로 처리되지 않은 자에 한해, 각 면접 위원이 평정한 채점표를 수합 채점한 점수를 합산, 최고점·최저점을 제외하여         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결정

    - 평가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최하 등급(E)을 받은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

   - 서류·면접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

 

Ⅶ

 

접수기간 및 방법

 

1) 접수기간 : 2026. 9. 23.(수) ~ 2026. 10. 7.(수) 24:00까지, 15일간

2) 접수방법 :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(택배접수 불가)

*이메일 접수 시 문서 비밀번호 설정 후 담당자에게 유선상 비밀번호 안내

- 방문 접수: 평일 09:00~18:00 (추석 연휴, 공휴일 기간 제외)

- 이  메  일 : cnone-stop@daum.net

- 주       소 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, 단국대학교병원 1층 충남해바라기센터

- 담   당   자 : 041-550-7421

 

Ⅷ

 

합격자 발표 및 통보

 

1)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10. 12.(월) 개별통보

2) 면접전형 일정: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

3) 최종합격자 발표: 면접전형 후 개별통보

 

Ⅸ

 

제출서류

 

1) 지원서 1부 (하단 양식에 의함)

2) 자기소개서 1부 (하단 양식에 의함)

3) 경력사항 세부 내역서 1부 (하단 양식에 의함)

4)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(하단 양식에 의함)

5) 모든 학위증 각 1부(사본)

6) 자격증 각 1부(사본, 해당자에 한함)

7) 경력증명서 각 1부(사본, 해당자에 한함)

   * 경력증명서 발급 일자는 3개월 이내 증명서만 인정함.

   * 경력증명서의 근무처,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.

8)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 

Ⅹ

 

기타사항

 

1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결격사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성범죄·가정폭력·성매매 관련 범죄경력이 확인된 자는 채용이 취소됨.

2) 응시자의 착오⋅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.

3) 응시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됨.

4)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 일정기간 연장공고 및 재공고 할 수 있음.

5) 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서류 및 면접전형시 5~10% 가산 우대함.(해당 증명서 첨부)

6)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됨.

7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.

8) 문의사항: 충남해바라기센터 ☎ 041-550-7421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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